fullscreen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 금융연구원, 기업지배구조원, 금융협회 및 학계·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최고경영자(CEO)가 배제된다. 또 고액연봉을 받는 금융사 임원의 보수 공시는 의무화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지주회사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금융사 CEO 선출 과정에서 현직 CEO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되고 사외이사가 경영진에 종속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임추위에 CEO의 참여를 금지키로 했다. 이는 사외이사·감사가 경영진의 활동을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임추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임추위에서 사외이사의 비중은 현행 과반수 이상에서 3분의2 이상으로 늘어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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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선임 과정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CEO 후보자 평가 기준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명문화하고 관리내역을 주주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경영권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작으면서 주주의 의사결정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을 완화했다. 현행 의결권 0.1% 이상을 의결권 0.1% 이상 또는 직전분기말 기준 보유주식 액면가 1억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CEO 선출 등 금융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외의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연임 시 외부 평가를 의무화한다. 또 기준을 마련해 다양한 외부 전문가가 추천한 인재 풀(Pool)에 사외이사 후보군을 반영한다.
감사는 이사회내 타 업무 겸직을 제한하고 한 회사에서 6년 이상 재임할 수 없도록 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최다출자자 1인’으로 돼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금융회사의 최다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인,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한다.
또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가 추가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부적격 판단을 받은 최대주주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다만 결격사유가 발생한 최대주주만 의결권을 제한한다.
한편 고액연봉자 보수 공시는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 가운데 보수총액 5억원 넘는 임원, 보수총액 상위 5인 가운데 5억원 이상 임직원은 보수 공시 대상이다.
성과급을 2억원 넘게 받아도 공시해야 한다. 상장 금융사(자산 2조원 이상)가 등기임원에게 성과급을 주려면 임기 내에 최소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안건을 올려야 한다. 주주 반대가 많은 보상계획은 자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최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금융권이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영원칙을 확립한다면 국민의 오해를 불식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위한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독규정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6월까지는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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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이사회내 타 업무 겸직을 제한하고 한 회사에서 6년 이상 재임할 수 없도록 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최다출자자 1인’으로 돼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금융회사의 최다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인,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한다.
또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가 추가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부적격 판단을 받은 최대주주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다만 결격사유가 발생한 최대주주만 의결권을 제한한다.
한편 고액연봉자 보수 공시는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 가운데 보수총액 5억원 넘는 임원, 보수총액 상위 5인 가운데 5억원 이상 임직원은 보수 공시 대상이다.
성과급을 2억원 넘게 받아도 공시해야 한다. 상장 금융사(자산 2조원 이상)가 등기임원에게 성과급을 주려면 임기 내에 최소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안건을 올려야 한다. 주주 반대가 많은 보상계획은 자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최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금융권이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영원칙을 확립한다면 국민의 오해를 불식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위한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독규정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6월까지는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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