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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비해 연체료와 가산금 부과비율이 훨씬 높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의 연체료와 가산금 부과이율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현재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연체 시 체납보험료의 최대 9%까지 연체금이 부과되는 것이 비해 고용·산재보험료의 연체 시 가산금이 10%를 포함되면 최대 53.2%에 달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연체금 부과율을 최초 연체율 3%, 1개월 연체 시 마다 1%씩 추가해 최대 38%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가산금은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영세사업주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개선과 고용·산재보험 자진 가입 및 보험료의 자진납부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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