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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2010년 11월 SSM 규제법(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시행 후 사업조정 신청은 줄고 자율조정 타결이 늘어나 법개정 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에 따르면 법 개정 시점 이후 SSM 출점수가 감소됐다. 즉, SSM월평균 출점수는 2009년 11월~12월 18건에서 2010년 1월~11월 13건으로 줄었고, 2010년 12월에는 8건으로 떨어졌다.
이에따라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 건수도 종전 월평균 10건에서 12월에는 4건에 그쳤다.
또한 상생법 개정안의 국회통과(2010년 11월 25일)후 1개월여만에 총 75건의 사업조정 계류건 중 15건이 자율조정으로 타결됐다.
중소기업청에서는 법 개정후 하위법령 개정까지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상생법 개정·공포(2010년 12월 7일)와 동시에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개정·적용해 위탁형 가맹점 규제를 위한 상생법의 개정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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