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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연체가산금리 최대 3%p로 인하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4-04 16:23 KRD7
#금융위원회 #금융위 #대부업법시행령 #연체가산금리
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이달 말부터 금융회사의 연체 가산금리가 최대 3%포인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월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안은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에 최대 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낮춘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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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체 가산금리는 은행권의 경우 많게는 6~9%까지 받았으며 보험은 10% 내외, 여신전문금융사는 22%내외까지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2~5%포인트), 영국(1~2%포인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만들어졌다.

금융위는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약정금리 대용지표도 제시했다. 해당 지표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 개인 신용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전산 설비 개선과 대고객 안내 등 준비 일정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이달 30일로 정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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