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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불공정거래 처벌하는 과징금 제도 신설”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4-06 16: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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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해 형벌 등과 병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제재절차 합동 워크숍’에서 “조직적이고 복합적인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금융감독원·검찰 간 조사과정에서의 업무 공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적발해도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만 할 수 있고 과징금 등의 행정조치는 내릴 수 없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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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핵심감사제 도입 등으로 기업과 감사인의 회계책임이 더욱 무거워지고 있으며 외부감사법상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수준 또한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감독 투명성 제고와 제재절차 개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 못지 않게 자본시장 제재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면서 “증권범죄 수사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변호사 입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선 대심제를 운영하는 등 제재 대상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칙 중심의 회계처리기준의 취지를 감안해 기준 위반여부 판단 시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사후 적발·제재 보다는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사전적 지도와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워크숍에 참석한 김학수 증선위원은 “사전예방 노력과 제재절차 공정성, 불법행위 일벌백계 등 3박자를 갖추겠다”며 “기업회계와 자본시장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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