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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을지병원 ‘연합뉴스 방송출자’ 의료법위반 아니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1-01-20 21:45 KRD2
#보건복지부 #을지병원 #연합뉴스

[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보건복지부가 연합뉴스 방송출자는 의료법에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연합뉴스 보도전문채널 출자 적합성 여부에 대해 의료분야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자산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법인에 대해 출자(주식·지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만으로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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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방통위는 앞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도전문채널사업자 승인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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