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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보건복지부가 연합뉴스 방송출자는 의료법에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연합뉴스 보도전문채널 출자 적합성 여부에 대해 의료분야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자산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법인에 대해 출자(주식·지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만으로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앞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도전문채널사업자 승인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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