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승인 신청요령(이하 세부심사기준)을 확정했다.
세부심사기준은 지난 12월 13일 의결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을 바탕으로 준비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이자 심사위원회의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즉, 방통위가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 과정에 진입한 것.
이번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한 기본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합법·합리·공정·공명이라는 이번 사업자 선정의 4대 기조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했다. 구체적인 심사기준 등 심사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공개 석상에서 논의되는 방통위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심사 전에 공개해 심사절차의 공정성과 심사결과의 정당성을 기했다.
또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검토·반영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자 선정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는 역량 있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정책방안에서 정한 정책목표 등을 고려해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정책방안 의결 시, 이번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PP 도입의 정책목표를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홈쇼핑 채널 선택기회 확대와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한 시청자 소비자 복지향상 등 두 가지로 결정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정책목표, 중요도와 함께, 각 항목 간 배점의 균형,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의 도입취지 및 홈쇼핑의 사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점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세부심사기준안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심사단계에서 중소기업 중심 주주 구성을 우대하고, 대기업 참여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여기에 승인장 교부 후에도 안정적 중소기업 중심의 주주구성 유지를 위해 우대주주 지분율을 전체 의결권 있는 지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정책방안에서 의결한 승인최저점수가 설정되는 핵심 심사항목은 정책목표를 고려해 3개의 범주로 구별하고,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심사항목을 범주에 따라 6개로 설정했다.
한편, 방통위는 ‘세부심사기준 및 신청요령’에 대해 오는 28일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통신위원회 14층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PP 승인신청 공고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이고, 승인 신청서 접수는 2월 16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다. 이후 시청자 의견청취,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거쳐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 최종 선정 대상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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