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 업계동향
국내 벗어나니 해외서 또 만나네 ‘식품기업 진땀’…확신의 월클상 ‘삼양’
지난 27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홍준)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공개질의서로 상대후보를 비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제학 양천구청장에게 “범죄 사실 없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제학 양천구청장은 “2011년을 시작하면서 일궤십기(一饋十起) 뛰겠다고 구민과 약속했다”면서 “일궤십기란 한 끼의 밥을 먹는 순간에도 민원이 찾아오면 열 번 일어난다는 뜻 이라면서 일궤십기의 마음으로 뛰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학 양천구청장은 “재판과정동안 자신의 일처럼 걱정해주시던 양천구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하고 송구한 마음입니다”면서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일분일초를 아껴서 구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제학 양천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직접 주재 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결과 처리를 위한 현장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검찰 측은 이날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