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양천구, 전세사기 피해 예방 직접 나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2-18 09:16 KRD2 R0
#전세사기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양천구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나선다.

양천구(구청장 이제학)에서는 최근 전세수요 증가와 함께 전세값 상승을 틈타 월세로 남의 집을 임차한 후, 그 집 소유자의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다시 전세를 놓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 범죄가 있다고 밝혔다.

양천구는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전세사기 유형 등 예방안내문을 구청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에 게시해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일부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중개물건 확보를 위해 전세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중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G03-8236672469

이를 위해 양천구에서는 지도단속반을 편성하고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대상지역 주변과 전월세 임대가 많은 주거용건물 밀집지역 내 중개업소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 부동산중개업자의 허위정보나 과장된 정보 유포행위 등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 포착시 현장단속▲ 장기전세주택 공급지역 주변에 무등록 중개업, 자격증 대여행위 등 불법투기행위 특별단속 ▲ 컨설팅업체, 기획부동산의 입주권 알선 등 위법행위 단속 ▲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및 보관상태 ▲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자격증 대여행위 ▲2중 계약서(전세․월세) 작성행위, 외부 허위 전세물건 게첨행위 ▲중개업자의 전세물건 유인을 위한 임대인과의 전세값 상승유도행위 ▲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법정요율 초과수수 등이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