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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사전투표 방해 A씨 등 3명 검찰 고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6-11 16:12 KRD7
#중앙선관위 #사전투표 #검찰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11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진행에 간섭하거나 사전투표용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광역시선관위가 고발한 A씨는 지난 6월 6일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 선거인의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비밀투표가 침해된다는 허위사실과 함께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자는 내용의 웹 툰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다.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는 일련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외에 선거인의 개인정보는 어떠한 내용도 들어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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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상남도선관위가 고발한 B씨는 지난 6월 9일 창원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인쇄돼 출력된 정상적인 투표용지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투표 진행을 방해했고 같은 날 고발된 C씨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여백이 없는 가짜 투표용지가 사용됐다는 허위사실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 것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는 위계·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2조 제1항 제1호에는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정상적인 투표 진행에 간섭하거나, 인터넷·SNS를 통해 사전투표용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선거의 자유의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들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확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의 협조를 부탁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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