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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관내 주차금지 장소 1990곳의 주차 허용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3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 간부회의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특례로 주차를 허용한 곳에 대한 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 2 에 따르면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구역․시간․방법과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주차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2011년 2월말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특례로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곳이 모두 1990개소로 공휴일 주차가 84개소 소형화물차 주차가 1874개소 전통시장 주변이 20개소, 기타 12곳이다.
서울시는 현재 내비게이션에 주차허용 장소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중 내비게이션의 콘텐츠 개발 회사(로드피아) 관계자와 면담했고, 팅크웨어(아이나비 제조업체)에서 참여하겠다는 검토의견을 지난 2월 17일 받아놓고 있는 상태다.
한편, 서울시는 주차금지 장소의 주차허용 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는 안건이 최종안으로 확정될 경우 3월 중 일반시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방식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중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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