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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시중에 판매되는 참기름의 안전하고 건전한 유통을 유도하기 위해 4월 한 달 동안 참기름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와 단속에 이어 식약청은 향후에도 참기름 등 식용유지의 안전하고 건전한 제조, 유통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포도씨유의 순도와 관련 국정감사와 언론 등에서 제기한 특정 제품의 해당 국가규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의 자율적 품질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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