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이언주 의원, 무사증 악용 외국인 규제 난민법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7-10 10:52 KRD7
#이언주 #무사증 #외국인 #난민

무사증제도 악용 입국 외국인 난민신청 불가·난민인정 결정·이의신청기간 단축

NSP통신-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경기 광명시을) (이언주 의원실)
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경기 광명시을) (이언주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경기 광명시을)은 무사증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 의원은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인권도 중요하지만 급증하는 테러위험, 불법체류, 문화적 갈등, 취업 갈등 등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최근 500여명의 예멘 난민들이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는 경우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제도를 악용해 난민인정을 신청한 채 장기체류하고 있는데 이는 관광활성화라는 무사증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이러한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의원이 발의할 외국인 난민신청 규제법인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무사증제도 악용 입국 외국인 난민신청 불가 ▲난민인정 결정·이의신청기간을 2개월로 단축 ▲난민주거시설 거주자가 난민주거시설 외에 장소로 이동할 때 법무부 장관의 허가 필요 등이다.

G03-8236672469

한편 이 의원은 오는12일 오후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난민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우리국민 보호와 국제사회의 프로트 콜에 맞는 난민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