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합동으로 심야에 대포차량 등을 이용해 유흥업소 종사자를 태워주는 불법 자가용 영업행위(일명 ‘콜뛰기’)를 하는 조직을 적발했다.
‘콜뛰기’란 강남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여성 종업원 등을 상대로 택시 기본요금보다 몇 배 이상을 받고 목적지까지 태워다주는 불법 자가용 영업 행위.
이번에 서울시가 경찰과 함께 단속해 총 10개 조직, 255명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조직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강남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불법 영업을 해왔으며 총 1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을 기준으로 강남 일대(기본) 1만원, 송파․수서 2만원, 관악·강동 3만원, 강북·경기 4만원 등을 받으며 주·야간 구분 없이 영업해 왔다.
또한 조직 관리, 기사 관리, 영업 기사 등 각 역할을 분담한 뒤 정기적인 회의와 근무수칙 등을 두고 조직적으로 영업해 왔다.
특히 조직 관리자가 콜을 받아 소개해 줄 때 건당 1000원을 받고 고객번호가 저장된 전화기를 대당 500만원(고객 1명 당 10만원)에 거래하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 영업을 하는 운전기사 중 일부는 강도상해, 강간, 성매매 알선, 마약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도 포함돼 있고 주로 심야에 운행되는 만큼 취객이나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범죄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면서 “실적에 따라 기사 수입이 결정되는 구조로 좁은 골목길에서 과속,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 위험천만한 운전을 해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포차, 렌트카 등을 이용해 영업하고 있어 교통사고 후 도주 했을 경우 검거하기가 어려워 피해자 구제가 어렵고 정상적인 자동차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만큼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불법 자동차 영업’을 뿌리뽑겠다는 각오다.
불법 자가용 영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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