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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DIP통신] 임창섭 기자 = 이제 부킹이 제대로 안되면 입회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골프장에 비상이 걸렸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는 5일 박모(49)씨 등 4명이 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회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입회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씨 등은 지난 2005년 경남 양산의 모 골프장 회원권을 1억1천만원에 구입했으나 골프장측이 수천여명의 콘도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골프 부킹 보장을 조건으로 내걸어 부킹이 제대로 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회원모집시 일정횟수의 부킹을 보장해 온 기존 골프장들의 경우 골프콘도 골프텔 또는 비회원 등의 부킹으로 인해 회원부킹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입회금 반환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 높아 늘어나는 골프장들로 인해 가뜩이나 경영악화 일로에 있는 골프장들에 고민이 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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