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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형외과 관행적 과장 허위광고 단속 논란

NSP통신, 임창섭 기자, 2011-04-05 12:11 KRD2
#성형외과 #허위광고 #과장 #경찰단속 #반발

[부산=DIP통신] 임창섭 기자 = 성형외과의 관행적인 홍보에 대해 경찰이 허위 과장 광고라며 수사에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5일 부산지역 성형외과 상당수가 홈페이지나 버스 지하철 등에 허위 과장 광고를 올린 혐의를 잡고 70여 곳의 병원장을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병원들이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해 홈페이지와 버스 지하철 내 광고에 의료기술을 과장하거나 의료법상 환자 사진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어기고 광고에 활용하는 등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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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병원의 경우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술을 ‘신의료기술’이라고 광고를 해왔고 B병원은 ‘통증 흉터 부종이 없다’며 치료효과를 과장해 손님들을 현혹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C병원과 D병원은 비교 과장광고를 게재하거나 환자의 동의없이 수술 전후 사진을 광고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성형외과협의회는 “관련 광고법을 정비해 사전 심의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은 경찰의 수사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news1@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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