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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비리, 언론사와 인터뷰한 교수 파면 부당

NSP통신, 임창섭 기자, 2011-04-08 17:23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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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DIP통신] 임창섭 기자 = “재단의 비리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행위로 교수직을 파면당할 수 있을까.”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8일 동아대 교수협의회 전현직 의장인 조모(56) 강모(59) 교수가 부산 동아대 학교재단 동아학숙을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학교는 이들 교수들이 정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매월 25일 신청인들에게 6백만원을 임시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조교수 등은 동아대 재단인 학교법인 동아학숙의 비리의혹을 제기하며 정휘위의 이사장 퇴진 등을 요구했다가 재단측으로부터 파면 처분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교수직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과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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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회의 징계사유 중 이들 교수들이 지난 2008년 3월 동아의료원 신관건설 과정의 비리의혹을 제기한 요약보고서를 작성한 뒤 교직원들의 메일로 발송한 행위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징계시효 2년이 지나 무효”라며 “강 교수가 비리의혹과 관련해 언론사 기자와 전화 통화를 한 행위만으로는 해교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교수협의회의 이름으로 이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교수협의회가 대학 운영에 관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언권을 갖고 있고 정휘위 이사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파면 처분은 합리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 등은 지난 2008년 3월 대학 부속병원 공사 과정에서 이사장에게 리베이트가 전달된 의혹등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작성 배포했다가 시공사와 병원으로부터 명예 훼손으로 고소당해 1심에서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단은 지난 2월 조교수 등을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 해교 및 복무 의무 위반 행위를 원인으로 파면 처분했으며 이에 반발 해당 조교수등은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news1@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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