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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 최성 전 고양시장 가짜뉴스 보도 사과문 게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8-28 00:12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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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가짜뉴스 작성·배포 지시 최 전 고양시장 즉시 구속수사”촉구

NSP통신-▲3월 15일 최성 전 고양시장과 고양시 일부 출입기자들 간에 있었던 기자간담회 내용을 정리한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사과한 고양인터넷신문 기사 내용(左) 및 고양시 일산동부 경찰서 내 휴게실에서 인터뷰 중인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右) (고양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캡쳐 / 강은태 기자)
▲3월 15일 최성 전 고양시장과 고양시 일부 출입기자들 간에 있었던 기자간담회 내용을 정리한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사과한 고양인터넷신문 기사 내용(左) 및 고양시 일산동부 경찰서 내 휴게실에서 인터뷰 중인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右) (고양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캡쳐 /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지역 언론사인 고양인터넷신문은 27일 최성 전 고양시장 측이 고양시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5일과 16일 배포한 보도 자료가 가짜뉴스인지 모르고 보도했다고 사과했다.

현재 최성 전 고양시장 측은 이에 대한 해명이나 반박 입장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는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특히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고양지청은 가짜뉴스를 작성·배포 지시한 최 전 고양시장을 즉시 구속수사 해야 한다”며 “최 시장은 스스로 가짜뉴스 작성·배포를 지시하고도 진짜뉴스를 배포한 저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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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호소한다”며 “이 시장은 문 대통령님의 통치 철학인 적폐행위 근절과 고양시의 평화 안착을 위해 최 전 고양시장과 함께 가짜뉴스 생성에 협조한 당시 공무원 3개 파 10여명을 전원 검찰에 고발하고 허위사실을 알고도 가짜 뉴스를 보도하거나 묵인한 고양시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 즉시 고양시 행정 광고와 보도자료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월 15일 가짜뉴스 작성·배포 사건의 재구성

현재 최성 전 고양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조사한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최성 전 고양시장이 주재한 3월 15일 고양시 일부 출입기자들과의 기자간담회 내용 중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이 없다”며 “최 전 고양시장 측에 대한 검찰 기소의견 송치는 (3월 15일과 16일)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중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또 당시 최 전 고양시장의 지시에 의해 문제의 보도자료 내용을 작성한 고양시 공무원 A씨는 “3월 15일 오전 9시 경 최 시장으로부터 조잡한 보도자료 내용이 들어있는 USB 메모리를 받아 내용을 수정한 뒤 당일 12시 30분 쯤 000보좌관에게 전달했고 한부는 직접 출력해서 최 시장에게 직접 갔다 줬다”고 증언했다.

결국 고양경찰서 관계자의 증언과 고양시 공무원 A씨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최 전 고양시장은 경찰이 확인한 기자 간담회 CCTV 내용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발언이나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최 시장의 지시에 의해 진행된 3월 15일과 16일 배포한 기자 간담회 보도자료 내용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인 허위 사실이 적시돼 배포 됐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월 15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던 일부 고양시 출입기자와 기자 간담회에 배석했던 고양시 공보실 관계자는 당시 기자 간담회 보도자료 내용이 보도될 때 실제 기자 간담회에서 언급되지 않는 허위 내용이 포함된 가짜 뉴스임을 알고 보도했거나 가짜 뉴스가 보도됐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에 대해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3월 15일 당시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던 고양시 일부 출입기자들에게 기자간담회 내용과 보도된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 사실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당시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보도한 고양인터넷신문을 제외하고는 당시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던 8~9개 언론사 기자들 누구도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팩트 보도를 거부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3월 15일 최성 전 고양시장과 고양시 일부 출입기자들 간에 있었던 기자간담회 내용을 정리한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되고 이에 대한 고양인터넷신문의 사과문 게재로 고양시 출입언론사 중 허위사실을 알고도 침묵을 지킨 언론사들에 대한 사과문 게재 압박과 함께 진실을 감춘 언론사들에 대한 퇴출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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