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 업계동향
국내 벗어나니 해외서 또 만나네 ‘식품기업 진땀’…확신의 월클상 ‘삼양’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전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번호 등의 포함여부 점검 방법을 게시판 프로그램에 반영 ▲ 구글 등 검색엔진을 통해 수집되어 제공되고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안내 ▲ 개인정보 노출 사례와 노출유형에 따른 조치방법 등을 제시 ▲ 서버 보안취약점을 제시하고 각 취약점별로 점검 및 조치 방법 등이다.
향후 위와 같은 개정내용이 반영되면 업무담당자의 부주의(65.0%) 또는 홈페이지 설계 오류(32.2%)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피해를 원천 차단 할 수 있다.
한편,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과 지속적인 담당자 교육으로 각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및 보호조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부는 개인정보 노출 상시 점검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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