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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창업을 원하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창업과 운영 자금을 지원해주는 ‘생업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융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4인 가족 기준 215만9120원)이하이고 재산기준 1억원 이하인 저소득계층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여신 취급 제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무보증 대출시 가구당 1200만원 이하고, 보증 대출은 가구당 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담보 대출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담보 범위까지 가능하다.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후 5년간 균등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연 3%(고정금리)이다.
한편, 융자 신청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복지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어느 때든지 해당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구청에서 사업계획서 및 소득ㆍ재산조사 등을 심사해 융자 대상자로 추천하면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갖춰 국민은행에 대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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