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DIP통신] 이상철 기자 = 경성대학교(총장 김대성) 법학과는 개교 56주년과 법학과 개설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27일 오후 사회관 412호에서 형사 및 민사모의재판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형사모의재판은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을 다룬 ‘정의의 심장’을 주제로 하고, 민사모의재판은 흡연피해와 담배 제조자의 책임을 다룬‘나는 환자다’를 주제로 열게 된다.
법학과는 책과 강의를 통해서 배우고 익힌 법 이론을 모의재판을 통해 실제에 적용해봄으로써 법 지식을 보다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매년 모의재판을 개최하고 있다.
형사모의재판은 올해 제25회를, 민사모의재판은 제11회를 맞이한다. 이번 형사모의재판은‘MBC의 PD수첩’사건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보호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들 이익 사이의 조정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사건이며 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학생들은 법원의 판결과는 다른 서로 대립되는 입장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민사모의재판은 흡연자가‘담배제조자가 해로운 담배를 제조하여 자신에 폐암을 발생시켰다’는 것을 이유로 담배제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담배가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외국에서는 흡연자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단체소송에서 원고측(흡연자들)이 패소한 바 있다.
경성모의법정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려질 것인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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