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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강요포괄적동의 금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5-29 10:19 KRD2
#신용정보
NSP통신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업자(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자)가 자사의 제휴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므로 개선하라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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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여부 결정은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임에도 강제동의나 포괄적 동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제공동의를 하는 것은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 한 바에 따르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 시 사업자가 고객의 신용정보를 해당 서비스와 관련 없는 제휴회사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를 강요하는 관행이 여전했다.

그리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고객이 부득이하게 동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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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본인정보는 현재 연 1회에 한해 무료로 열람하고, 이후부터는 이용료가 부과되어 개인이 본인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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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해당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동의사항과 그 외의 동의 사항을 구분토록 했다.

그리고 해당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할 시 벌칙(과태료) 조항을 추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금융위에 권고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휴대폰 가입 시 통신사업자와 관련이 없는 카드사에 개인신용정보 동의나 기타 제휴업체에 포괄적 동의를 강요하는 사업자들의 행위가 금지된다.

한편, 국민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안이 시행되면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여부를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 무료열람권이 확대되면 개인이 본인정보를 더 손쉽게 통제ㆍ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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