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DIP통신] 임창섭 기자 = 해외언론들의 관심속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소말리아 해적 4명에 대한 1심재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3년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5부는 27일 석해균 선장에게 총기를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마호메드 아라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브랄렛에게는 징역 15년형, 압둘라 알리와 압디하드 아만 알리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삼호주얼리호 선원과 구출작전 참가 군인, 이국종 교수 등의 법정 진술과 증거물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상강도와 인질강도 살인미수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아라이에 대해 ”범죄 가담 정도도 다른 해적보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히고 아울 브랄렛의 경우 “18세 미성년자이나 다음달 19일 형법상 미성년자를 벗어나는데다 1차 구출작전 때 우리 해군을 향해 기관총을 발사하는 등 범죄행위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비교적 적은 형을 받은 압둘라 알리에 대해서는 “해적행위에 참가하긴 했지만 통신장비 감시 업무를 주로 맡았고 총기를 소지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격행위를 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압디하드 아만 알리역시 “해군 사격에 가담하기는 했지만 가장 깊이 뉘우치고 있고 선처를 요구하는 등 바람직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선처 이유를 덛붙였다.
이번 선고는 국민참여재판에 참가한 시민 배심원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무죄 결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연돼 당초보다 2시간여 지난 오후 7시30분쯤 이뤄졌다.
시민 배심원들은 재판부에 4가지 쟁점 모두에서 재판부와 동일한 평결을 만장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판결에 불복 해적들은 일주일 내에 부산고법에 항소, 재판을 계속하게 되며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해적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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