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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DIP통신] 전용모 기자 = 포항시가 대시민 서비스향상을 위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포항시는 1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직자 청렴의무와 복무규정, 품위유지 위반자에 대해 한층 강화된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 이달 말까지 개정심의절차와 예고절차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 적용기준에 없었던 민원불친절로 물의를 야기한 공무원과 민원서류 처리지연 공무원, 출장 중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용무로 시간을 허비하는 근무태도 불량공무원, 동료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를 발견하고도 늦게 고발을 하거나 묵인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처분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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