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투르크메니스탄서 1조 원 규모 수주
[경남=DIP통신] 전용모 기자 =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질서법)’의 개정으로 오는 7월 6일부터 30만 원 이상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6월 한 달 동안 실시간 단속시스템 탑재 영치 차량을 운행해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건당 5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추진 등 고강도 징수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납부기한을 넘긴 소액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 징수활동을 전개하며 무재산, 행불체납자 등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체납액 규모는 ▲의무보험 미가입 14만건 278억원 ▲정기검사미필 5만건 122억원 ▲자동차 등록위반 1500건 5억원 등이다
김병준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차량등록관련 체납액이 세외수입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어 고강도의 단속활동을 펼치게 됐다”며 “체납된 납세의무자는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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