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주민 행정을 위해 사용하라는 전산용품비를 횡령한 지방 공무원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은 3일 전산용품을 구입하면서 납품업체와 공모해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 7800만원 상당을 횡령한 나주시청 공무원 5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횡령 금액이 많은 A씨(여. 53. 지방행정 6급)등 8명과 범죄를 공모한 납품업체 대표 B씨(41)를 입건하고, 나머지 공무원 46명에 대해서는 나주시청에 명단을 통보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 A씨 등 54명은 각 부서 회계담당자들로, 2007년 1월경부터 2010년 4월경까지 프린터 토너 등을 납품하는 K업체 대표 B씨와 짜고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현금을 뒤로 챙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0년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받아 수사 개시 후 4년 동안 집행한 지출결의서와 각 부서에서 사용한 프린터 토너, 복사용지 사용량을 5개월여 동안 끈질기게 대조, 분석 한 후 이를 토대로 조사를 벌여 납품업자 및 관련 공무원들의 혐의사실을 입증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전자정부 도입으로 서류를 전자보관 하기 때문에 전산용 소모용품의 사용 빈도가 낮아지고 있음에도 매년 책정되는 구입예산은 같거나 일부 증액된 점을 이용하여, 예산집행 과정에서 수십만원에서 백여만원까지 예산을 허위로 집행하고 납품업자에게는 세금 추징분 10~2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국가 예산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국가예산을 횡령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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