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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관예우 근절위한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 개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6-03 20:15 KRD7
#전관예우 #공정 #대통령
NSP통신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가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개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3일 오전 열린 이날 회의에는 민간전문가, 전․현직공직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가 보고한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과 법무부가 보고한‘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 정립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는 정부가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퇴직자가 취업 이후 청탁, 알선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는 소위 ‘행위제한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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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제도의 도입은 그간의 공직윤리제도가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취업 이후 이루어지는 청탁·알선 등 부당한 전관예우 문제를 방지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업무관련 기업에 대하여 재직자 개인이나 기관 차원의 취업 청탁 혹은 알선을 금지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한다.

한편 장․차관 및 1급이상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취급을 못하도록 했으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퇴직 후 1년간 업무활동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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