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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불법적인 레저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부산해경은 6월 10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처 오는 6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무면허·주취조종 ▲구명동의 미착용 ▲미신고 영업행위 ▲레저활동 금지구역 침범 등이다.
지난해 단속건수는 운항규칙 미준수 등 23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레저기구 중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기구는 빠른시일 내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활동자들 스스로 준법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단속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개개인이 잘 지켜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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