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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직자 부패방지 위한 지방의회별 행동강령 제정 요청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6-07 20:54 KRD7
#국민권익위 #부패 #지방의회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지방의회별 행동강령 제정을 요청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폭넓은 확산을 위해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서울 국민권익위원회 대강당과 대전 평생 학습관에서 전국 244개 지방의회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한다.

권익위는 이번 연찬회에서 각 지방의회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최저기준으로 삼아 의회별 행동강령을 자율적으로 제정해 9월 말까지 권익위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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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가 제시한 구체적인 제정·운영 방안에 따르면,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정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의 윤리강령과 통합해 제정·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의회별 행동강령에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15개 행위기준을 반영하고, 의회별 특성에 맞게 행위기준을 강화하거나 추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행동강령 운영 및 처리에 관한 업무는 지방의회 의장이 관장하고, 행동강령 운영의 투명성·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스스로 ’의회별 행동강령‘을 제정해 지켜나갈 때 비로소 공정한 의정활동이 이뤄지고 주민 신뢰가 향상되어 지방의회의원들이 주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기본정신이 더욱 고양(高揚)될 것”이라고 밝혔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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