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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DIP통신] 전용모 기자 =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안삼두)는 ‘과오납 환부 리콜서비스’를 운영한다.
그동안 과오납자에게 안내문을 수차례 발송해 신청하도록 했으나 주소이전, 소액, 무관심 등과 번거로움으로 찾아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구는 이를 위해 6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통해서도 신청을 받아 처리해주기로 했다.
과오납 환부액이 100만원 이상자는 전원 환부 사실 안내문을 발송하고, 100만원 미만자는 부정기적으로 무작위 대상자를 추출해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의창구 관계자는 “납세자의 과오납금 발생여부 확인 및 접수는 언제 어디서든 지방세 무료 ARS전화(080-225-3100) 한 통화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세 환급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자동응답시스템)나 ATM(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환급 하지 않는다”며 금융사기 전화(보이스핑)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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