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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시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6-11 08:44 KRD7
#전라북도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전라북도는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예방을 위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한다.

전라북도는 관급공사의 체불임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한다.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에서 발주하는 1억 원 이상의 공사, 5천만 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 계약 시 계약 상대자로부터 임금 지불서약서를 제출받고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체불임금 상담실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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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업부서는 공사대금 지급 시 공사현장에 공사대금 지급사실 안내현황판 설치 지도하고 공사감독에 따른 임금지불상황을 수시 파악하는 등 소관별 역할 분담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그동안 체불임금에 대한 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유업무로 취급됐었으나 동 조례의 마련으로 도 발주 사업에 대한 체불임금 발생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어 앞으로 체불임금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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