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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도로점용허가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 추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6-14 09:47 KRD7
#양천구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양천구(구청장 이제학)는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점용자의 사적 도로이용이 일반 주민의 도로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법에 의거해 특정의 상대방을 위하여 일정한 권리, 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행위다.

도로점용의 형태는 차량진출입로, 공사로 인한 자재적치, 지하매설물, 가로판매대 등 매우 다양하며. 양천구에서는 2011년 6월 현재 도로점용 허가가 1442건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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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양천구에서는 도로점용허가 시 사전 현장 확인을 통해 차량통행량, 보행자 통행빈도, 도로의 형태 등 주변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허가조건을 부여하는 맞춤식 허가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인 도로점용허가의 허가조건 이행여부와 허가이후 교통상황이나 보행자 통행량 등 실태조사와 허가 없이 무단 도로점용자 등을 조사하여 지속적인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양천구는 도로개량이나 시설물 설치,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면제하고, 재래시장 등 서민편의 시설은 도로점용료를 대폭 감면해 공익도 추구하되 주민편익도 고려하고 있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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