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상경제대응 TF 구성…“정치보복 없다”
[경기=DIP통신] 고정곤 기자 = 정년퇴임을 수개월 앞두고 같은학교 행정실장을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안양의 한 공립중학교 교장 윤모(여)씨가 해당교육지원청으로부터 중징계 의결을 받은 것과 관련, 억울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14일 윤 교장은 “평소 지속적인 의견충돌이 있어왔던 행정실장 B씨가 지난 3월 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왜곡된 부분이 많은데도 해당 교육지원청이 B씨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중징계 의결을 내린 것은 적절한 처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자인 교장의 의견청취 및 반론의 기회는 물론 사건과 관련해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묵살됐다”며 “평생을 교육계에 헌신해왔는데 정년퇴임을 불과 9개월여 남겨둔 상태에서 치유되지 못할 불명예를 안을 수 밖에 없는 처지가 개탄스럽다. 퇴임할때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재조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었으면 한다”고 하소연하는 한편 재심의를 요구했다.
한편 윤 교장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피소돼 해당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무원 기강 등을 지적받고, 중징계 의결을 받아 현재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윤 교장의 중징계 여부는 이달 중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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