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상경제대응 TF 구성…“정치보복 없다”
[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6월 한 달 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7,8월 음주운항, 무허가 여객수송 행위, 항계 내 교통질서 문란행위 등 해상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한다.
부산 해경은 하계 피서철 성수기 대비 부산해양항만청 등 5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6월 21일부터 10일간 여객선, 유도선 및 여객선터미널, 선착장 등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해상교통 안전확보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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