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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고창표 조작간첩 사건 재심개시 결정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6-16 20:51 KRD7
#서울중앙지법 #고창표 #재심 #고문

[서울=DIP통신] 전용모 기자 =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염기창)는 지난 9일 1983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안기부에 의해 강제 연행, 불법 구금된 채 고문을 받고 간첩으로 조작되어 10년 가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고창표 씨 사건의 재심 신청을 받아 들여 재심을 개시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심개시 결정문을 통해 안기부 수사관들이 최소 16일간 고 씨를 구속영장 없이 구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서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16일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1979년 육군본부 인사장교(중령)로 예편한 고 씨는 1983년 12월 1일 자택에 갑자기 들이닥친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 연행되어 영장 없이 안기부에 불법 감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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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약 2개월 동안 안기부 수사관들은 고 씨의 오금에 나무 몽둥이를 끼우고 꿇어앉힌 후 허벅지를 밟는 등 갖은 고문을 가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고 씨가 사돈인 재일교포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재일 북한공작원에게 육군사관학교 졸업생의 수 등 기밀을 누설했다’는 등 안기부가 고문으로 조작한 간첩 혐의를 그대로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것.

고 씨는 1985년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의 형이 확정, 이후 1993년 5월 가석방되기까지 10년 가까이 복역해야 했다.

2009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진상규명 결정을 통해 고 씨가 안기부가 작성한 인지동행보고 등 수사기록에 의하더라도 최소 16일간, 그의 기억에 따르면 56일간 영장 없이 불법구금 되었다고 확인했다.

당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계속 구속하기 위해서는 48시간~72시간 내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러한 안기부의 불법 수사행위가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고 씨는 이를 근거로 지난 3월 14일 재심을 청구, 이번에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재심을 개시한 것이다.

천주교인권위는 “이번 재심을 통해 간첩으로 몰려 오랜 세월 고초를 겪은 고 씨와 간첩의 가족으로 손가락질 당한 가족들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어지기를 기대한. 또한 사법부가 과거의 부끄러운 판결을 바로잡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심 사건은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이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한 고(故)유현석 변호사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jym1962@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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