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기상도
농심 ‘맑음’·교촌에프앤비 ‘구름 조금’
[경남=DIP통신] 전용모 기자 = 하수찌꺼기가 유기물을 분해하는 부숙공정을 거쳐 생활에 유용한 부숙토로 만들어져 시민들에게 공급된다.
20일 밀양시에 따르면 부숙토는 정원, 공원, 임야, 간척지, 개간지, 도로절개지, 폐광지, 토양식생복원사업지등의 토지개량제 또는 매립지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농경지, 목본과수지, 화훼재배지, 묘목장, 식용작물재배지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연간 1000㎡당 4t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
도로절개지등의 토지개량제, 매립지 복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밀양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부숙토를 관공서, 시민 및 조경업체 등 시민 누구나 신청하면 언제든지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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