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울산북구청이 지난 4월에 이어 지난 20일 울산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이사장 황병각)의 외국계 대형할인마트인 코스트코(COSTCO) 건축허가신청을 재반려했다.
북구청은 “중·소상인과 대형유통기업 등이 상생의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대안이 마련되지 못했고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다”고 21일 밝혔다
북구청은 기업형 수퍼마켓(SSM) 등 대형마트 증가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에서 코스트코 추가 입점시 18만 인구 대비 대형마트가 과다하게 입점, 포화상태가 됨에 따라 할인점간의 과당·출혈경쟁으로 인해 소규모 점포와 재래시장이 몰락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건축개요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북구 진장동 283-3(롯데마트 진장점 옆)에 지상4층(1개동)규모다.
북구청관계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재반려에 따른 건축허가 의무이행심판청구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처분요구와 조합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 전병쾌상무는 ‘DIP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코스트코가 입점할 진장동 283-3 일대는 이미 도시계획상으로 유통단지로 고시된 지역이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반려를 취소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구청은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또다시 반려를 한 것은 납득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상무는 이어 “행정심판위에서도 승소하고도 재반려를 한 것은 전국적으로 처음있는 일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금전적손실은 12억여 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혹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해도 괘씸죄에 걸릴까봐 우려되며 지금 당장은 대안이 없어 변호사를 통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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