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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청, 코스트코 건축허가 신청 재반려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6-21 12:03 KRD7
#북구청 #코스트코 #건축허가 #진장유통단지

[울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울산북구청이 지난 4월에 이어 지난 20일 울산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이사장 황병각)의 외국계 대형할인마트인 코스트코(COSTCO) 건축허가신청을 재반려했다.

북구청은 “중·소상인과 대형유통기업 등이 상생의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대안이 마련되지 못했고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다”고 21일 밝혔다

북구청은 기업형 수퍼마켓(SSM) 등 대형마트 증가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에서 코스트코 추가 입점시 18만 인구 대비 대형마트가 과다하게 입점, 포화상태가 됨에 따라 할인점간의 과당·출혈경쟁으로 인해 소규모 점포와 재래시장이 몰락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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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개요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북구 진장동 283-3(롯데마트 진장점 옆)에 지상4층(1개동)규모다.

북구청관계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재반려에 따른 건축허가 의무이행심판청구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처분요구와 조합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 전병쾌상무는 ‘DIP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코스트코가 입점할 진장동 283-3 일대는 이미 도시계획상으로 유통단지로 고시된 지역이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반려를 취소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구청은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또다시 반려를 한 것은 납득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상무는 이어 “행정심판위에서도 승소하고도 재반려를 한 것은 전국적으로 처음있는 일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금전적손실은 12억여 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혹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해도 괘씸죄에 걸릴까봐 우려되며 지금 당장은 대안이 없어 변호사를 통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ym196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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