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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불법포획된 고래고기 5톤가량(249상자 4980kg·시가 약5억원)을 유통·판매한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원양어선 등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부산, 경북 일원 유명 수산물 시장 등에 유통·판매한 장모(61)씨 등 11명을 수산물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은 이들의 주거지 및 비밀 냉동창고, 판매업체 등을 확인 후 잠복 추적 및 총 3번에 걸친 고래연구소(울산 남구 매암동소재)의 DNA 분석을 통해 이들이 유통시킨 고래고기가 정상적으로 유통된 고래고기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 거래 장부 분석 및 계좌 추적 등을 통하여 전원 검거했다.
해경관계자는 “압수한 고래고기 중 69상자는 수협 경매를 통해 국고로 환수하고 나머지 180상자는 전량 폐기 처분했으며, 이 같은 불법행위를 하는 원양어선 및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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