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상경제대응 TF 구성…“정치보복 없다”
[경남=DIP통신] 이상철 기자 = 사천시(시장 정만규)는 오는 7월부터 사천읍 농협중앙회 삼거리(사천읍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주·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가능한 무인단속 자동카메라를 도입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무인단속 자동카메라는 주․정차금지구역 내 차량이 진입할 경우 최초 사진 촬영 후 10분 경과 시 최종사진을 다시 촬영해 재차 촬영되는 차량은 자동으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도심지 출퇴근 시간대의 원활한 교통소통 위해 단속방법을 이원화(출퇴근시간대 5분, 출퇴근시간 외 10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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