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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39억상당 판매 수의사·약사 등 무더기 적발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6-28 10:45 KRD7
#식약청 #동물병원 #수의사 #약사

[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동물병원에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 38억7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수의사, 약사 등 19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인체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동물약품도매상을 운영하며 약국개설자, 의약품도매상과 공모하여 거래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전문의약품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등 1000품목을 불법 구입, 전국 동물병원에 판매한 강모(55)씨등 19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동물약품도매상(3곳)에 근무하는 관리약사는 출근을 하지 않거나 월1회~3회만 출근하고 월70~100만원 상당의 월 급여를 지급받고 면허를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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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에 따르면 동물약품도매상은 약국 등에서 인체의약품을 구입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에서 인체의약품을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고 그 내역을 기록한 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산식약청관계자는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의약품도매상, 약사 면허 대여자 등에 대해 행정처분 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의약품을 구입한 동물병원 개설자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도록 관할관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jym196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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