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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조 출시 ‘즐거워예’ 과대 과장광고 논란 발목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6-28 22: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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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대선주조가 출시한 즐거워예.<사진제공=대선주조>
대선주조가 출시한 즐거워예.<사진제공=대선주조>

[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부산의 대표 소주업체 대선주조가 28일 공식 출시한 저도소주 ‘즐거워 예’가 소비자를 오인하는 과대·과장광고 논란에 발목을 잡혔다.

‘즐거워 예’는 알코올 도수에서 경쟁 제품인 무학의 좋은데이(16.9도)보다 낮은 16.2도에다 나노 버블 공법을 채택해 더 부드러운 술 맛을 실현했다.

특히 체지방 감소와 미백 효과가 있는 BCAA 아미노산과 최고급 식물성 감미료 토마틴을 첨가해 완성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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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조는 이번 신제품에서 기존 소주보다 단 맛을 30%나 감소시키고도 더 부드럽고 순한 소주 맛 실현에 성공, 명품 소주로 승화시켰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무학이 28일 부산지방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부산사무소에 대선주조의 각종 홍보물등과 관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위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및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위반

민원제기내용에 따르면 논란이 되는 대목은 체지방감소효과가 있는 BCAA를 첨가했다는 부분이다.

BCAA자체가 체지방감소효과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첨가물 극미량을 투입한 소주제품으로 인해 해당제품 음용자체가 체지방감소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토록 하는 것은 과대·과장광고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또 kg당 2천만원을 호가하는 첨가물을 넣어 제품의 질이 우수하며 명품소주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해당제품의 국내수입 제품 중 가장 고가상품은 kg당 800만원 상당이며, 투입량 자체가 극미량임에 따라 이를 이유로 명품소주 운운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참고로 소주는 관련법률에 의거 증발잔사(해당제품을 증발시켜 남아있는 고형물질의 양)가 전체용량의 2%를 초과할 경우 소주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360ml 병제품의 경우 해당품목 내에 각종 감미료를 비롯한 첨가물이 7.2mg이상 들어갈 수 없음으로 투입량은 극미량에 해당될 것이라는 얘기다.

과거 진로와 두산(현 롯데 처음처럼)의 논란 중에 아스파라긴의 효과와 관련하여 소주 1병의 알콜분해를 위해서는 360ml 제품 200병을 섭취해야 해당 소요량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경우도 있다.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및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법률위반

민원내용에 따르면 대선주조는 신제품의 사입을 위해 종합주류도매업체에 대해서는 10c/s(박스)매입시 1장, 유흥음식점에 대해서는 1박스 매입시 1장의 고객감사행운권이라는 티켓을 배부하고 있다.

이는 자사품의 매입을 유도하기 위한 부당하게 관련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려금 지급을 편법적인 방법으로 운용하는 사례이며, 유통질서의 왜곡방지와 함께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행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다.

또한 1등 500만원, 100만원 상품권 50명, 10만원 상품권 200명, 3만원 상품권 1000명 등 총액기준 1억500만원의 경품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불법적인 경품행사 보다는 진정으로 부산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에 보다 치중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관계자는 ‘DIP통신’과의 통화에서 “대선이 부산지역 점유율이 30%대라 신제품을 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술로 인해 체지방이 감소되고 미백효과가 있다는 것은 술이 아니고 의약품이다. 차라리 먹지 말고 바르라고 광고하는 게 더 낫다”고 지적했다.

이관계자는 이어 “대선주조는 IMF 경제위기 이후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해 회생되었으며, 이후 먹튀논란 등으로 인해 부산시민들에게 거듭된 실망감을 주었던 기업이다. 향토기업이라면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하고 지역을 위한 내용이 무엇인지 보다 실직적이며 직접적인 공익사업에 열중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jym196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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