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상경제대응 TF 구성…“정치보복 없다”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대법원은 30일, 이제학 양천구청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 구청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저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당분간 조용히 자숙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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