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부산지방국세청이 최근 대선주조가 출시한 저도소주 ‘즐거워예’에 대한 과대 과장광고표시위반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부산지방국세청관계자는 30일 “무학측이 제기한 대선주조 신제품소주관련 민원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조사결과 과대 과장광고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과징금이나 과태료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계속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무학측은 국세청에 “대선주조가 출시한 ‘즐거워예’신제품에 체지방감소효과가 있는 BCAA를 첨가한 명품소주(상표 및 광고홍보 전단 등)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해당소주 음용이 체지방감소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사항”이라며 위반여부를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무학측은 민원제기 공문에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및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를 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하거나 내구소비재(쇼케이스, 간판 등)을 공급함으로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공정거래사무소도 이날 대선주조관련 민원접수 조사여부에 대해 “사건이 접수가 되면 무조건 조사를 하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현재 개별사안을 파악해 공정거래법상 위배가 되면 내부절차를 거쳐 출장(출석)조사 및 당사자 간 사건내역자료요청 절차를 통해 혐의가 있다면 시정 또는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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