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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10%이상 취득 자격 요건 규정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1-17 13: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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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10%이상 취득할 수 있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재무건전성 등 구체적 요건을 규정했다.

금융위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로 대주주의 신규출현이나 은행대차대조표상 계정과목 변경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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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터넷 전문은행의 주식을 10%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요건 중 재무건전성 요건 등 감독규정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하려는 경우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 서식 등에 따라 사전보고 해야 한다.

금융위는 무연고자 사망시 장례비용에 필요한 예금인출 문제를 통장‧인감 등이 없어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어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적립하는 내일채움공제의 구속행위도 내일채움공제의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토록 바꿨다.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 건전성 분류 관련해서도 성실상환하고 있는 가계 채무 재조정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하고 구체적으로 감독규정에 명시하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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