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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2달간 집중단속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1-21 09: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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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첫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오는 2월15일까지 두달 간 불법대부광고·민원다발업체 116개소를 집중단속한다.

설 명절 전후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업 및 채권추심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자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가 함께 피해를 막기 위한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대부중개업자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온라인 광고에서 저축은행 등 이용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대부업체는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대출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허위․과장광고사례가 다수 발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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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허위․과장광고(금융기관 사칭·저금리대출 전환 약속 등) ▲대부조건에 관한 필수사항 표시(명칭·대부업 등록번호·이자율·경고 문구 등) ▲광고문안 및 표시기준(문안·글자크기 등) ▲대부중개수수료 불법수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은 경우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민생침해신고사이트 눈물그만·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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