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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제도 개선을 위해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핵심사항이 포함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작성해 제공하도록 변경한다.
또 대출금리 산출 기준인 코픽스(COFIX) 산정방법을 바꿔 대출 은행의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행연합회·금융연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6월22일 금감원이 은행권 검사를 한 결과 지적된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사태에 따른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 방안이다.
현재 소비자 입장에서 기존 서류(대출약정서·추가약정서·상품설명서) 만으로·는 대출금리 구성과 대출금리 산정시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가 대출금리 산정에 제대로 반영 됐는지 어렵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부터 은행권 대출시 기초정보와 금리정보가 포함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한다.
은행은 산정내역서에 포함된 금리정보는 기준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를 구분하고 가감조정금리에서는 우대금리전결금리를 별도로 구분해 제공해야한다.
지난 2002년 은행권 대출시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이후 16년간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금리인하 요구 관련한 은행내부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 기록도 잘 관리되지 않아 문제가 이어졌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건에 해당돼 신용도가 개선되면 신용개선 효과만큼 가산금리가 인하되도록 개선한다.
이어 금리인하요구 처리결과는 반드시 구체적사유와 함께 통보해야하고 은행내부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접수·처리내역을 기록·보관토록 규정한다.
하지만 현행 모범규준에 규정된 필수 금리인하사유 중 전문자격증·특허 취득 등은 은행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은행이 고객의 소득·담보 등을 과소입력하거나 누락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대출금리 산정체계도 변경했다.
앞으로 은행은 차주로부터 제공·확인받거나 신용정보시스템 등에서 조회한 기초정보에 근거해 대출금리를 산출해야한다.
또 대출 승인 절차 과정에서 금리를 변경할 때는 합리적 근거를 갖춰 내부승인을 받아야한다.
이어 은행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영업점 대출금리 산정업무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해야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점검 결과 불공정 영업행위가 발견되면 은행·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현재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
현재 대출금리 부당산정과 관련해 위반시 은행에 건당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또 대출금리 산출 기준인 코픽스(COFIX) 산정방법을 바꿔 대출 은행의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행연합회·금융연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6월22일 금감원이 은행권 검사를 한 결과 지적된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사태에 따른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 방안이다.
현재 소비자 입장에서 기존 서류(대출약정서·추가약정서·상품설명서) 만으로·는 대출금리 구성과 대출금리 산정시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가 대출금리 산정에 제대로 반영 됐는지 어렵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부터 은행권 대출시 기초정보와 금리정보가 포함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한다.
은행은 산정내역서에 포함된 금리정보는 기준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를 구분하고 가감조정금리에서는 우대금리전결금리를 별도로 구분해 제공해야한다.
지난 2002년 은행권 대출시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이후 16년간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금리인하 요구 관련한 은행내부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 기록도 잘 관리되지 않아 문제가 이어졌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건에 해당돼 신용도가 개선되면 신용개선 효과만큼 가산금리가 인하되도록 개선한다.
이어 금리인하요구 처리결과는 반드시 구체적사유와 함께 통보해야하고 은행내부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접수·처리내역을 기록·보관토록 규정한다.
하지만 현행 모범규준에 규정된 필수 금리인하사유 중 전문자격증·특허 취득 등은 은행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은행이 고객의 소득·담보 등을 과소입력하거나 누락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대출금리 산정체계도 변경했다.
앞으로 은행은 차주로부터 제공·확인받거나 신용정보시스템 등에서 조회한 기초정보에 근거해 대출금리를 산출해야한다.
또 대출 승인 절차 과정에서 금리를 변경할 때는 합리적 근거를 갖춰 내부승인을 받아야한다.
이어 은행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영업점 대출금리 산정업무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해야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점검 결과 불공정 영업행위가 발견되면 은행·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현재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
현재 대출금리 부당산정과 관련해 위반시 은행에 건당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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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대출 기준금리 지표인 코픽스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새로운 기준을 반영한다.
오는 7월부터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는 대상상품 뿐만 아니라 요구불 예금·수시입출식 예금 등 코픽스에 대출재원으로 씨이는 결제성 자금을 포함해 중기 대출을 위한 정부와 한국은행 차입금 등을 반영한다.
금융위는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는 상반기중 시스템 개편과 시범운영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오는 7월부터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는 대상상품 뿐만 아니라 요구불 예금·수시입출식 예금 등 코픽스에 대출재원으로 씨이는 결제성 자금을 포함해 중기 대출을 위한 정부와 한국은행 차입금 등을 반영한다.
금융위는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는 상반기중 시스템 개편과 시범운영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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