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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하계 피서철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부산해경은 오는 6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8월까지 관내 파출소 경찰관 및 경비함정을 동원, 육해상 합동으로 강력한 음주운항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이다. 여객선 및 유도선, 낚시어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주취상태에서의 조종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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