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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양천구(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는 공사부문 심사대상과 대상기관을 확대 강화한다.
양천구는 7월 1일부터 공사부문 심사대상을 그 동안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심사기준 강화를 위해 해 담당직원을 행정직에서 기술직(건축직)으로 충원하고 교육 및 벤치마킹을 실시해 심사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
뿐만 아니라 규모가 크고 복잡한 공사는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하고 담당직원의 교차 심사를 통해 더욱 정밀한 심사를 시행하여 그 동안 2.95%에 머문 절감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계약심사 대상기관 확대와 관련해서는 양천구 출연기관인 양천사랑복지재단 및 산하기관(장애인복지관, 푸드마켓, 구립어린이집 2개소)을 심사대상으로 확대해 포함한다.
그리고 현황위주로 관리되어온 계약심사 절감액의 이,전용 등으로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 예산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 재투자 되도록 시스템화한다.
한편, 계약심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 서울시 통합 발주 의약품 구입 등은 계약심사를 제외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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