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전용모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새벽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의 4320원에서 6.0%인상된 458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인 6월 29일을 넘기며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하는 등 파행을 겪어왔다.
이에 대해 사회당은 13일자 논평에서 “오늘 새벽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위원을 배제한 채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의 날치기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과 날치기는 최저임금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며 원천무효 주장과 함께 박준성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현재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196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6.0%가 또다시 인상되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소기업계는 소모적인 논쟁만 벌여온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축소 등 최저임금 결정방식 변경, 지역별·연령별 최저임금제 도입 등 최저임금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안을 내주 중 고시,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 이상 주고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jym1962@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