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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중앙행정

내년 최저임금 4580원 결정…중소기업어려움 반영못해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7-13 17:21 KRD7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중소기업

[서울=DIP통신] 전용모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새벽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의 4320원에서 6.0%인상된 458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인 6월 29일을 넘기며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하는 등 파행을 겪어왔다.

이에 대해 사회당은 13일자 논평에서 “오늘 새벽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위원을 배제한 채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의 날치기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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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과 날치기는 최저임금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며 원천무효 주장과 함께 박준성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현재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196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6.0%가 또다시 인상되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소기업계는 소모적인 논쟁만 벌여온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축소 등 최저임금 결정방식 변경, 지역별·연령별 최저임금제 도입 등 최저임금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안을 내주 중 고시,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 이상 주고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jym1962@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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