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2007년도 상반기에 초과 납부했다가 세무서에 경정청구 했지만 기간 경과로 환급거부 당한 부가세 2억4951만6천원을 돌려받았다.
양천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난 2007년 1월1일부터 문화회관 및 각종 체육센터 등의 부동산임대료와 체육시설이용료, 도로점용료, 공원사용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48억7446만8000원을 납부해왔다.
그러나 2007년도 11월에 준공된 양천구 목동 946번지 8호상의 목동문화체육센터건립에 소요된 비용 중 공제가능 매입금액 6억9674만5000원을 누락시켜 신고한 것을 발견하고 지난 2010년 12월 28일자로 양천세무서에 환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양천세무서는 지난 2011년 2월 10일자로 2007년도 상반기분에 해당하는 2억4951만6000원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경정신고기한인 3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고, 하반기분 4억4722만9000원과 법정이자 5874만9000원을 합한 5억597만8000원만 환급했다.
이에 대해 양천구청에서는 환급을 거부한 2억4951만6000원의 2007년도 상반기 분에 대한 처분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2011년 2월 17일자로‘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같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확인작업 및 관련법규 등을 검토해 지난 4월 18일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 2억4951만6000원을 공제해 경정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 라는 의결을 하고,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처리됐다.
이에 양천세무서는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이 내려질 때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문에 대한 처리를 보류하겠다는 입장 이였으나 지난 7월 7일 양천구청으로 2억4951만6000원의 환급결정을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양천구청은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2월에 되돌려 받은 5억597만8000원과‘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되돌려 받을 2억4951만6000원을 합친 총 7억5549만4000원을 되돌려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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